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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작물을 올리는 국내 플랫폼에 올라온 아청물 만화를 구매하고 시청했습니다. 시기는 2년 전이며 몇개를 구매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평소 좋아했던 만화 캐릭터들의 팬아트 및 2차 창작물이었으며 해당 캐릭터들이 원작에서는 청소년이라는걸 인지했지만 플랫폼에 올라온 작품에서는 성인물이라는 표시가 되어있었기에 당연히 청소년이 아닌 성인인 상태의 작품이라고 생각되어 구매했었습니다. 구매 가격은 모두 1,000원 이하였습니다. 2년이나 시간이 지나 어떤 내용의 작품들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며 자주 들어가 확인을 해보지도 않았고(가끔씩 해당 플랫폼에 돈을 썼다는 기억이 나면 구매 내역에 들어가 확인을 했었던 것 같지만 자주 그런 것은 아니었으며 실제로 확인을 했었는지 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최근 제가 구매하고 봤던 것들이 아청법에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무서워서 6월에 해당 구매 내역을 삭제 및 플랫폼 회원 탈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때 무지했던 저의 행동이 너무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반성하는 마음이 듭니다. 혹시 이런 경우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 많아서 만약 사건화가 되어 연락이 온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