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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위반 대처 방법

사진을 찍으러 신상정보 등록을 하러 경찰서에 방문을해 등록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에서 명의 이전하고 20일 전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지나서 신상정보등록 위반으로 사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착각을 해서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부러 늦게 신고 한거는 아닙니다 등록하거 갔다가 차량에서 걸린건데 대처 방법이 있나요? 지금은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 있는 상태 입니다 선처를 최대한 받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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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신고를 회피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닌 단순 착오나 착각으로 인한 지연이라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어, 선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이나 검찰 단계에서 단순 실수, 또는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지연의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는 먼저 지연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사진 촬영 등 신상등록 자체는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차량 명의 이전 후 2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착각하여 지연되었다”는 점을 진술하시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위반 전력이 없고, 평소 성실히 신고 의무를 이행해온 점, 사회적 직업과 가족 관계 등 성실한 생활 태도 역시 참작사유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위반을 인지한 즉시 자발적으로 신고를 완료했다는 점도 선처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의 부재와 성실한 이행의사를 강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서약서나 반성문을 함께 첨부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의 특성과 경위에 따라 대응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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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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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에게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 약식기소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에 '의견서' 또는 '반성문' 제출​지금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직접 ​의견서 또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서면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의 인정​: 차량 명의 이전 후 20일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위반 경위에 대한 설명​: 고의가 아닌 착오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신상정보(사진 촬영)를 등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인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 준수 의지가 있었음을 어필해야 합니다. ​깊은 반성의 표현​: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법을 위반하고 사법기관에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재발 방지 약속​: 앞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변경 의무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기타 유리한 정상​: 경제적 어려움, 부양가족 등 선처를 호소할 만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의 착오 주장의 한계 인식​앞서 설명했듯이,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법률의 착오)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법을 몰라서 그랬으니 처벌하면 안 된다"는 식의 주장보다는, ​"법을 숙지하지 못한 저의 불찰을 깊이 반성하며, 고의는 아니었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낮은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의 상황은 처벌 규정이 명확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위반이고,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려다 적발된 정황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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