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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신청 시 신용불량자가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지인이 뇌경색으로 인해 왼쪽 편마비가 와서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하게되었고,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모아둔 돈이 없어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대출 원리금과 이자, 신용카드 비용을 갚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개인 파산 신청 전에 비용을 조금이라도 갚는게 좋은지, 비용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되면 개인 파산 신청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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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 지인께서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가 오셔서 소득이 중단되고, 대출과 카드대금을 감당하지 못한 상황으로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환과 연체 압박이 겹쳐 매우 막막하고 불안하실 것이라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견] 첫째,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 자체가 개인파산·면책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용등급이 아니라 지급불능 여부와 면책불허사유(사기성 채무, 도박·사치, 재산은닉 등) 유무를 봅니다.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불능은 지급불능 사유를 뒷받침합니다. 둘째, 신청 전에 채무를 조금씩 갚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편파변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관재인이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공과금·치료비 등 필수 생계유지 비용은 우선하시되, 카드대금·현금서비스·고금리 대출 상환은 중단하시길 권합니다. 셋째, 신청 시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요청하면 추심·독촉이 멈출 수 있습니다. 넷째, 진단서·치료내역, 소득단절 사실, 재산·채무 목록, 최근 거래내역을 정리해 제출 준비를 하시면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카드 사용과 신규대출, 자산 임의처분은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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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파산의 원인인 사실)에 있는 개인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뇌경색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 지인분의 상황은 파산 신청의 주된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신용불량(연체)과 개인 파산 신청의 관계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여부가 개인 파산 신청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의 전제 조건은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되어 신용불량 정보가 등재되는 것은 채무자가 파산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한 증거일 뿐, 그 자체가 파산을 신청할 자격을 박탈하는 불이익은 아닙니다. 2.개인 파산 신청 전 상환 여부 현재 모아둔 돈이 전혀 없다면, 특정 채무(대출 원리금, 이자, 신용카드 비용 등)만 골라 갚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변제받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행위는 오히려 법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편파 변제). 남은 돈이 있다면 파산 절차 비용 등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모든 채무는 파산 절차에 포함시켜 면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파산 결정 후의 불이익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이 확정되면 빚은 탕감되지만, 파산자 본인에게는 공법상/사법상 일부 자격 제한 및 신용거래 불가능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파산 신청 전 연체 때문이 아니라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의 결과이며, 면책 후 복권되면 대부분의 불이익은 사라집니다. 4.결론 지인분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불능 및 채무 불이행)을 바탕으로 지체 없이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해서 파산 신청에 불이익은 없으며, 특정 채무를 갚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파산 신청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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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영진
이장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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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회생파산전문]채무자보호/빠른신용회복/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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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불량 등록은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이미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를 전제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카드 대금이나 대출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더라도, 이는 파산 사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근거일 뿐 절차진행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파산 전 일부 채무 변제의 주의점 파산을 앞두고 특정 채권자에게 일부라도 돈을 갚는 것은 ‘편파변제’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 전후에는 원리금이나 이자, 카드값 등을 일부라도 갚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신용불량 상태가 파산절차에 미치는 영향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해서 파산신청이 불리해지거나 기각되는 일은 없습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신청인은 이미 연체 및 신용불량 상태에서 파산을 진행합니다.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으면, 연체 및 불량기록은 삭제됩니다. 파산절차 진행중에도 예금통장 입출금(체크카드 사용 등)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속면책제도’가 있습니다 귀하와 같이 뇌경색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시행 중인 ‘신속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실질적 조언 및 절차 방향 현재 지인분의 상황은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무자력 상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동시폐지형) 또는 신속면책 절차가 적합합니다. 파산 전에는 굳이 빚을 일부라도 갚을 필요가 없으며, 신용불량 등록 또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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