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반포등) 조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그 합성물 등을 반포·전시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해당 영상물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이기만 하면 성립하며, 반드시 음란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17년차 변호사 * 사법연수원 수료
*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 경기도청 행정심판담당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