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계산 방법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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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계산 방법

결혼 9년차 남자형제 연년생 출생 후 관계 소홀 4년차, 배우자 외도 및 유흥생활 본인 (작성자)에게 발각, 개선여지 없고 오히려 이혼요구, 배우자(작성자) 비방 및 함께 생활시 지속적 불편함 (짜증)호소. 이혼주장 상간년 소송 대신 작성자 차량구입 비용 (4천5백)지원하였고 초창기 신혼집 (3억1천) 기반 중 2억 상당 작성자가 기여, 1억은 함께 상환 후 배우자 급여 소득이 높아지고 주택이전으로 현재 15억 상당의 아파트 공동명의(5:5) 소지, 배우자 별도 차량있음. 11월경 작성자 무직 예정, 출산시 2년반 소득없음을 제외하고 부채는 함께부담, 배우자 소득이 높아 양육비없이 아이 둘 양육하고 공동친권으로 합의이혼 서류 접수. 15억 상당의 집 (주담대 3억, 배우자 별도 주택 대출1억)본인 작성자의 재산분할시 비율과 위자료가 궁금합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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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형사전문][이혼전문] 의뢰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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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형사전문][이혼전문] 의뢰인 중심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의뢰인의 혼인 기간, 상대 배우자의 유책성고 그 정도, 자녀 양육을 수행한 점, 의뢰인이 경제 활동에도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에서 40~50% 가량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나아가 의뢰인 주장대로 배우자가 외도 및 유흥을 즐겼고 그럼에도 이혼을 요구하고 의뢰인을 비방한 사정을 고려하면 2~3천만 원 가량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김대희 변호사

[김대희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 전 법무법인 YK 송무부 - 다수의 가사사건(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수행 - 상간소송 항소심 방어 승소, 상간소송 위자료 절반 감액 등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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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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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또는 임대차보증금 외에 분양권,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대출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재산취득과정,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위자료 액수는 물론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 에 앞서 배우자에게 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안'을 제안하시거나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을 신청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고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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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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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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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안녕하세요. 조현정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외도 및 유흥생활을 귀하가 알게되었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이 아닌 협의로 해결하려고 하신다면 일반적인 위자료 액수 3,000만원 이하로 제안해보시되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금액조율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상대방과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결혼생활 중 상대방의 급여가 높았다고 하더라도 신혼집 마련 당시 귀하가 3억 중 2억원을 마련한 것이라면 귀하의 기여도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최소 50%이상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을 받으시는 입장이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협의과정에서 기여도를 적절히 조절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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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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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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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편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이미 상간녀소송대신에 차량지원 대금 4500 만원을 받은 것이어서 추가로 위자료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배우자 그리고 상간자사이에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고, 두사람 다 합쳐도 보통은 3-4 천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추가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판결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가 재산분할대상에 들어간다면, 위자료는 별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재산분할은 외도와는 무관하구요 결혼기간, 종자돈으로 기여도가 산정이 됩니다. 현재 집구입시 부인의 돈이 2억원 , 나머지는 대출로 구입한 후에 결혼후에 대출을 갚고, 그후에 다시 부부가 모은 돈으로 현재의 집을 구입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여도 측면에서는 종자돈이 2억원이 있었던 부인의 기여도가 더 높습니다 그 결과 현재 집만 분할하더라도 시가 15억원에서 대출합계금 4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1억원에 대해서 부인의 기여도가 더 높게 합의해 보세요 아니면 11억원에서 부인이 결혼당시 가져온 2억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씩 나누어도 됩니다 3. 그리고 재산분할대상재산에는 집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외에 쌍방 금융재산, 예상퇴직금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 다 포함해서 부인 60 % , 남편 40 % 로 분할합의해 보세요. 합의가 되면 다음에 다시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합의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 2 명에 대해서 지금은 엄마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 나중에 자녀가 성장한다든지 엄마 아빠의 수입이 변경되면 ,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협의이혼을 철회하고 , 이혼조정신청을 하세요 합의서 작성 등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구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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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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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상담 예약
[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혼인기간 9년, 자녀 2명, 배우자의 외도 및 유흥행위로 혼인파탄이 발생한 경우로 보이며, 주택의 시세는 약 15억, 주택담보대출 3억 원, 배우자 명의 별도 대출 1억 원이 존재합니다. 귀하의 초기 자금 2억 원, 차량비용 4,500만 원, 혼인 초반 신혼집 기여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을 고려할 때,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통상 5:5를 기본으로 하되 귀하의 실질적 기여도를 반영하여 55~60%까지도 주장 가능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단순 명의보다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형성·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귀하의 초기 투자금 2억 원은 특유재산에 준하는 부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단순한 절반 분할이 아닌 ‘기여도 가산’을 주장하여 순재산 약 11억(15억-4억 대출)의 55~60%, 즉 6억~6.6억 원 상당을 목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명백한 유책사유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는 만큼, 위자료는 실질적인 법적 청구 대신 협의금 형태로 재산분할에 포함하여 정리하는 방안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외도 위자료는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이며, 장기간 유흥·반복된 외도·혼인파탄의 원인이 명확할 경우 최대 5천만 원 내외까지 인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비율 조정(예: 55% 이상 확보) 또는 별도 현금보전금 3천만 원~5천만 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국 협의서에는 ① 배우자의 외도 및 귀책사유 명시, ② 재산분할금액 또는 비율, ③ 위자료·합의금 구체금액, ④ 주택 명의 이전 방식, ⑤ 양육 및 면접교섭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대출이 공동명의라면, 이혼 후 귀하가 명의 이전을 받되 배우자 명의의 채무를 말소하거나 상환비율을 확정해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도움 필요하시면 직접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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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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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답답함해소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상담 예약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의뢰인님 사안에서 배우자의 외도 및 유흥행위로 혼인파탄이 발생한 경우로 보여지는데, 이 때 재산분할 대상 자산은 약 11억 정도로 계산이 되므로, 혼인기간 9년 고려 시, 약 6억~7억 정도를 의뢰인님께서 분할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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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해결사
[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사정을 살폈을때 질문자님은 부부의 순자산에 대해 50%의 기여도도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2천만원 후반~3천만원대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현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율이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통한 중재나 조정이혼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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