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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대응 방법

제목 그대로 누군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사이버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며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내용을 들어보니 이름만 같을 뿐 계정자체가 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제 직장과 이름, 핸드폰 번호를 고소장에 기입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회사 임원분 통해서 저랑 꼭 일해보고 싶다며 번호를 가져간 분이 계셨습니다. 시기와 정황상 그 분일 것 같은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면 고소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나 무고죄에 해당은 안되나요? 접수 단계일 뿐이라 안될까요? 너무 황당하네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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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본인이 생성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온라인 계정으로 인해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ㆍ고소인에 대한 정보 확인 방법과 무고죄 등 법적 대응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우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문제의 계정이 의뢰인님과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계정 가입 정보나 접속 IP 주소 등을 통해 본인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밝혀진다면 혐의없음으로 사건은 신속히 종결될 것입니다. ㆍ무고죄 성립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인이 의뢰인님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만약 고소인 역시 제3자에게 속아 의뢰인님을 가해자로 오인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ㆍ따라서 의뢰인님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문제를 일으킨 제3자를 찾아내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ㆍ수사 중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인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혐의를 벗는 과정부터 명의 도용범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저희와 상담하시어 구체적인 증거 확보 방안과 소송 전략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클리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前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및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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