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소인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이며, 실제 계정 사용자가 귀하가 아닌 경우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정의 소유와 사용이 다르다면, 경찰조사에서 객관적 자료로 이를 입증하면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정보공개청구는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제한되며, 고소인 신원은 수사 종결 후 일부 열람이 가능합니다.
2. 형사적 대응
경찰 출석 시, 본인 명의 계정이 아님을 명확히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해당 계정의 가입 이메일, 로그인 기록, 기기정보, IP 등이 다르면 경찰이 본인과의 무관성을 쉽게 확인합니다.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특정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했다면, 사건이 ‘무혐의 종결’된 이후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는 무고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정보공개 절차
국민신문고를 통한 정보공개청구는 피의사건기록 비공개 원칙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는 불가합니다. 다만, 사건이 ‘불송치’ 또는 ‘무혐의’로 종결된 이후에는 사건기록 열람·복사가 가능하며, 이때 고소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실무 조언
의심되는 인물이 특정된다면 조사 후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뒤,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대응하십시오. 조사 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계정 사용 이력과 본인과의 무관성을 증명할 자료(IP, 로그인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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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