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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화랑 방문 드리고자 씁니다. 이제까지 과정들을 서술하고 질문하려 합니다. 지방의 a 토지에 대해 제 아버지와 친족회가 1/3 , 2/3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매수자를 구했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중도금,잔금 도래 시기에 매수자에게서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대출이 막혀서 땅을 살 수가 없으니 계약금을 일부 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친족회에서는 a 토지 팔기도 힘들거같고, 매수자는 다른 땅들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협의를 하고 a 토지와 매수자의 땅들을 맞교환 개념으로 돈 오가는게 거의 없이 서로의 땅들을 팔고 사는 걸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저도 동의하였습니다(아버지에게 전권 위임받았습니다). 이후 저와 친족회는 매수자의 필지들을 어떻게 서로 가질건지에 대해 합의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매수자의 땅들은 농협 근저당이 걸려있고, a 토지는 깨끗합니다.) a 토지에 대한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걸로 예상이 되어 친족회에서는 대출을 알아보았는데, 친족회라는 이유로 모든 은행권에서 거절되었습니다. 그러자 친족회에서는 매수자와 의논 후 저에게 말한 것이, "대출이 막혀서 우리가 양도세를 낼 수가 없어서, 매수자가 농협 근저당 말소하지 않고 이 돈을 그대로 친족회가 매수자에게 빌려서 세금 내고 갚을 예정이다. 그런데 자네 아버지 필지도 여기에 끼어 있어서 협의를 요한다. 대신에 자네가 불안하지 않도록 문중 소유 다른필지 두곳에 대해 자네 아버지를 채권자로 해서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겠다" 친족회에서는 근저당권설정이 공식적인 등기니까 안전하다고 하는데,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제 아버지가 직접 돈 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친족회가 돈을 못갚아서 농협이 경매로 넘겨버리는 상황 + 아버지가 채권자로 된 근저당권설정관련 문제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질문 드리면 1. 근저당권설정등기 하는걸로 친족회 말처럼 제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설정할 근저당권 관련하여 추가로 계약서를 잘 만들어 두면 안전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