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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한 사람이 인터넷 방송을 한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은 제 계정에 500만 포인트를 충전해줬다고 하면서, 이 포인트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며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접속해 포인트와 멤버십을 결제하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결제 후 환전 계좌를 잘못 입력했다고 하여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다시 결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속아 총 4회에 걸쳐 **200만 원(50만 + 30만 + 50만 + 70만)**을 상대방이 지정한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가 결제만 요구하는 등 사기 정황이 뚜렷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없으며,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 정보만 존재합니다. 저는 현재 지급정지 해제 절차 중이며, 사기꾼 계좌는 은행에서 지급정지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본 건은 포인트 지급을 미끼로 한 인터넷 방송 사기로 판단되며, 경찰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을 요청합니다. 송금 내역, 사이트 캡처,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