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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통매음과 스토킹으로 고소를 한 피해자인데 통매음만 인정 받아 형사조정에서 합의 후 얼마 전 기소유예로 처분이 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해자 전화번호나 카톡은 차단 상태였는데 갑자기 카톡이 와서 보니 얼마 전 핸드폰을 바꾸면서 차단 목록에 있던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카톡 내용은 안녕?으로 시작하며 제 프로필 사진을 보고 합의금으로 여행갔냐며 비꼬는 내용입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제가 다시 만나보자고 한 것처럼 ’또 고소할 거면 안 봐도 된다‘라고 했고 저는 그 메시지 수신을 마지막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끝난 줄 알고 마음 놓고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저렇게 비꼬는 카톡을 보니 다시 심장이 떨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것을 증거로 기존 처분을 다시 바꿀 수 있는지요 경찰 단계에서는 정말 죄송하다며 저에게 직접 사과할 수 있냐고 물었고 합의하자고 할 때는 본인이 다 잘못했다며 조정위원을 통해 사과를 전했는데 역시나 당시 제가 추측한대로 양형을 위한 거짓 반성이었던 거 같네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