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한 골프장 내 타구사고로, 타구자(가해자)와 골프장 모두 일정 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타구자인 상대방은 자신의 타구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공이 나무에 맞고 튕겨 맞았더라도, 타구자는 **주변 안전 확인 의무(안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전액, 교통비, 약값 등의 실비 보상은 기본이고, 얼굴 부위의 부상과 연휴 기간 동안의 통증, 외관상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위자료 명목으로 30만~100만 원 내외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MRI 검사 결과나 후유증이 남을 경우 추가적인 금액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면 합의서에는 치료 경과에 따라 추가 합의 가능성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골프장 측에도 일정한 관리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캐디 파3 골프장이라 하더라도, 경기 진행 요원(마샬)을 통해 각 홀의 진행 간격을 조정하거나, 위험 지역에 “타구 주의” 등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안전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8홀에서 드라이버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통상적인 파3홀보다 비거리가 길고 타구 위험이 커지므로 골프장은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강화했어야 합니다. 진행요원 배치 없이 이용자끼리 알아서 플레이하도록 방치한 경우, 이는 시설관리상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에게는 치료비 + 위자료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미비로 인한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두 곳 모두에 대해 내용증명 형태로 정식 손해배상 요구를 보내면 이후 법적 대응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