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일대체' 주장의 적법성 여부
휴일대체는 '휴일'과 '근로일'을 맞바꾸는 제도입니다. 즉, 원래 일해야 하는 날(근로일)을 쉬는 날로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주장처럼 단순히 총 휴일 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원래부터 쉬는 날이었던 '비번일'이나 '휴무일'을 대체휴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휴일대체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의뢰인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다른 동료와 총 휴일 수가 같다면, 의뢰인께서는 공휴일 근로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
회사가 이러한 휴일대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명시적인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총 휴일 수가 같으니 대체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명백히 위법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교대근무자의 휴일대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 회사의 주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회사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 근무의 특수성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별도의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휴일대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과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반드시 휴일근로수당(1.5배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의뢰인께서 근로자의 날 저녁 근무에 대해 0.5배만 가산하여 지급받으셨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결론
회사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기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서울대 법학대학원 졸업]
- 안녕하세요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 상담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