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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산재보험 비급여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입니다. 우선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철물을 이동/정리 작업 중 잠시 중단하고 반대편 인부가 균형이 삐뚫다고 본인쪽에서 정리하다 하지철물이 순식간에 미끄려져 제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재수없게도 무릎, 발등보호대를 차고있었지만 발등보호대 범위를 조금 벗어나 떨어져맞고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이후, 소장과 함께 원청 지정병원으로 이동했고 발등 골절 판정을 받고 입원절차 설명을 들었습니다. 급여/비급여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소장은 비급여를 산재급여로 포함못시키는지 계속 의사에게 물어보다가 결국에는 답이 없자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겠다 했었습니다. 이후 소장이 입원 전 비용인지 수술비용인지 계산을 했고요. 수술 후, 소장이 아닌 저를 채용했던 팀장이 와서 진술서 작성하고 이건 제가 잘못한게 아니니까 산재처리 될거라고 걱정말라고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입윈 전 퇴원 후 비급여 150여 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제가 최초 입원 후 수술부위가 아파서 진통제부터 병실생활에 적응이 안되서 소변, 대변도 제대로 못봐서 변비약, 이뇨작용약 등 추가적인 처방도 받고 급기야 통풍까지 걸려서 일주일치 약까지 처방받아 먹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합해지면 못해도 200만원이 나올거 같은데 솔직히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검색해보니 비급여는 제가 계산을 해야한다는데, 상대 과실로 다친것도 억울한데 원치않는 병실생활로 기존에 꾸준히 하던 헬스도 못하게되서 근손실도 나고, 생리적 스트레스, 자격증 공부도중 이였던지라 학업적 스트레스도 받는 와중인데 비급여부분을 제가 계산하려니 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 상대 과실로 인한 부분인데 방법이 없을가요? (회사에서 산재 신청접수 했고 대기중이긴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전치6주 받았고 회사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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