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료 미지급 상태에서 지급명령 대처 방법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소송/집행절차

중개료 미지급 상태에서 지급명령 대처 방법

전 세입자와 시간을 못 맞춰서 집을 못 본 상태로 이 전 사람이 4개월밖에 못살고 본인 집 매매로 이사 가게되어 집 상태가 너무 깨끗하고 좋다는 중개사의 말을 믿고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사 후 본 집의 상태가 전체적으로 안좋아서 따졌더니 중개인은 이전세입자도 집주인과 집문제로 싸우다가 4개월만에 이사를 간 것이며 집주인이 상식밖의 사람이라 중개를 안하려다가 보여줄 집이 없어서 보여줬다는 소리를 하고 중개인은 내가 눈이 나빠서 대충보니 깨끗했다 나는 놀러만 다녀서 청소상태나 그런건 잘 모른다 등 알수 없는 말을 하기에 알아보니 해당 중개인은 중개보조원이었고 중개보조원의 아들인 공인중개사가 계약때 서류만 작성을 한 것이었습니다 위에 중개인이 말한 부분은 녹취가 되어 있고 진짜 중개사와의 통화에서도 중개내용을 오히려 중개사가 중개보조원에게 묻는 정도입니다 서류도 집을 방문하고 계약했다는등 잘못 체크하거나 미체크한 부분이 있는데 중개사는 잘못이 없다고 우겨서 국민신문고에 녹취록 첨부하여 민원을 넣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중개사쪽에도 소비자원의 결과를 듣고 중개료를 정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통화를 마친 상태인데 오늘 중개료 지급명령이 날아온 상태입니다. 시청직원과 소비자원쪽에서는 중개료를 주지말고 합의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여서 중개료를 주지 않은 상태인데 지급명령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비자원에는 처음에 접수를 하였는데 민원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재접수하는게 좋다고 해서 시청 결과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37
#지급명령
#소비자원
#공인중개사
#전세계약
#세입자
#합의
#녹취
#계약
#매매
#비자
#서류
#소비자
#시청
#신문
#이사
#주지
#직원
#집주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