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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오른쪽 직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가 있었습니다 교차로에 직진 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며 저는 좌회전하기 위에 출발을 했는데 오른쪽 뒷편에 있던 택시가 깜빡이 없이 끼어들기를 시도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과실비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 과실 비율이 100:0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끼어들기 사고 시 보통 7:3 혹은 8:2로 나온다고들 하던데 피할 수 없던 사고로 느껴져서요 2. 과실 비율이 제가 납득되게 나오지 않을 경우 대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3. 상대 택시 측에서 한방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저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어 제 부담금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