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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사고 과실 비율과 대처 방법

저는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오른쪽 직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가 있었습니다 교차로에 직진 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며 저는 좌회전하기 위에 출발을 했는데 오른쪽 뒷편에 있던 택시가 깜빡이 없이 끼어들기를 시도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과실비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 과실 비율이 100:0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끼어들기 사고 시 보통 7:3 혹은 8:2로 나온다고들 하던데 피할 수 없던 사고로 느껴져서요 2. 과실 비율이 제가 납득되게 나오지 않을 경우 대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3. 상대 택시 측에서 한방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저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어 제 부담금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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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1. 현재 상황은 교차로 끼어들기 사고로, 상대 차량(택시)의 비신호·깜빡이 미점등 등이 주요 과실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과실비율 산정에서는 보통 7:3 혹은 8:2 등 일부 운전자에게도 예측 의무 또는 주의 의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100:0이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100:0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CCTV, 블랙박스, 목격 진술 등에서 명확한 상대측 과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거나 보험사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객관적 증거(블랙박스, CCTV 등)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보험사, 손해사정사와 재조정 요구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 이용, 민사 소송 절차 개시 등 대처가 가능합니다. 관련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해 대응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3. 상대 택시 측이 한방병원에 입원했더라도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진료비·합의금 등이 지급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청구가 있을 경우 민사적 분쟁 대상이 되며, 실제 치료 필요성, 과실비율, 책임보험 한도 및 과다 입원·치료에 대한 이의 제기 등으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과잉 진료에 대한 이의 및 객관적 자료 확인, 보험사와 협의가 중요한데, 이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를 통한 대응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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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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