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 몰카 의심 고소 가능성 및 법적 문제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고소/소송절차

전남자친구 몰카 의심 고소 가능성 및 법적 문제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둔 현남자친구입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일본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여자친구 다이어리에 전남자친구의 운전면허 정보(주소 이름 생년월일 면허번호등)가 적혀있는걸 보고 이게 뭐냐고 추궁했는데 사귀었을때 수십,수백차례 영상통화로 야한행동을 요구했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여자친구는 혹시 영상캡쳐를 하는게 아닌가 하는 무서움에도 불고하고 요구에 응했다고 합니다. 전남친 본인은 수십,수백차례동안 한두번정도 밖에 안보여주고 여자친구만 영상통화로 야한행동을 하게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중에 뒤로 하는 체위중에 핸드폰을 하는걸 본적이 있어서 무얼하냐 물어보니 카톡하는거다 라고 답한적이 있는데 이때 몰래 영상을 찍은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추후 신고를 할 상황이 오면 신고하고 싶어서 면허증 정보를 적어놨다고 합니다. 정황과 의심만 있는 상태인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소는 가능하겠지만 이런 의심, 정황만 있는 상태에서 고소후 상대방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을때 무고죄로 고소당하고 처벌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수사가 진행된다고 상대방한테 통보후 상대방이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장났다는 핑계로 교체시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자친구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추후 비자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커서 신고를 꺼려 하는 상황이지만 설득끝에 고소하기로 결정했는데 비자발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도 궁금합니다. 전남자친구와 연애는 24년도 이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입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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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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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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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여자친구가 전남자친구를 상대로 성범죄 관련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범죄 의심과 정황이 있다면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수사기관이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사실 여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성관계 중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의심되는 정황들을 상세히 진술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의 여자친구는 실제로 겪은 일과 의심되는 정황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므로 설령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처음부터 거짓 사실을 꾸며서 신고한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이지 진실을 말했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입증되지 못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본인 사건에서 의도적으로 핸드폰을 분실했다고 주장하거나 고의로 파손하여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여자친구는 범죄 피해자 신분으로 고소하는 것이므로 비자 발급에 전혀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범죄 피해를 입었음을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므로 비자 심사에서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되는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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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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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영상통화 녹화, 캡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지 않으며, 녹화,캡처한 영상을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 역시 촬영물 소지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촬영물 소지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은 제1항 또는 2항에 의해 생성된 불법영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녹화 영상을 반포하는 식으로 별도의 법익 침해가 없는 한 고소를 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야만 하고, 촬영대상자가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전송한 영상정보를 수신자가 받아서 화면에 구현된 이미지를 녹화,캡처하는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녹화영상은 촬영물의 복제물은 될 수 있으나 성폭력처벌법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생성된 불법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지한다고 할지라도 촬영물소지죄가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통화 녹화에 대해 고소하는 것은 어차피 처벌할 수 없으므로 아무런 실익이 없을 듯하고 실제 관계중 촬영여부는 의심만 있을 뿐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역시 처벌이 어렵습니다. 마치 처벌이 가능하다는 듯이 말하는 답변도 있겠으나, 직접 고소해보시고 경험해 보시면 결국은 처벌을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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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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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 의심 정황이 있다면 충분히 고소 진행 가능합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3.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여자친구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 영상이 인터넷이나 지인 등에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곧바로 압수, 수색을 진행할 것입니다. 여자친구분에 대한 다른 사진, 영상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유포될 위험성도 있으니 빠른 고소를 통해 유포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폐기하기 이전에 압수, 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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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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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전 연인 간 영상통화 과정에서의 불법촬영 의심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실제 촬영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고소 가능성과 무고 위험을 모두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감정이 아닌, 객관적 정황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영상통화 중 녹화했는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대화 내용, 촬영을 암시하거나 저장을 언급한 메시지, 파일 전송 내역, 혹은 해당 시점의 기기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단순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거나 “카톡 중이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촬영행위나 성적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혐의 가능성 제기’ 수준의 진술만 가능한 단계로, 수사기관에서도 참고인 조사 후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고소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정당한 신고행위’이므로,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무고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의심을 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불기소가 되더라도 무고로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수사 통보 후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면, 그 시점과 정황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로 검토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객관적 정황이 입증돼야 하므로, 처음부터 경찰 단계에서 해당 가능성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국인 신분의 경우 단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은 비자 발급에 직접적인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의자’가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고소장 문구와 증거 제출 방식을 정리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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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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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몰래 촬영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인 진술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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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든든한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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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영상이나 캡처본 등 직접 증거가 전혀 없고 단순히 ‘그랬을 것 같다’는 추정에 근거할 경우,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무혐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고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즉, 실제로 몰카 피해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신고한 것이라면 설령 결과가 무혐의라 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전남자친구가 수사 통보를 받고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고장나 교체했다’ 등의 사유로 제출을 회피하거나 초기화한다면, 그 행위가 고의적인 증거은닉이나 파손으로 인정될 경우 증거인멸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사건이 아닌 타인의 범행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수사 단계에서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자친구분이 일본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고소인(피해자)으로서 사건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는 비자 발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대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비자 연장이나 체류 자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전혀 불이익 사유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안은 초기 진술 내용, 정황 증거의 확보 방식, 포렌식 수사 협조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경위서를 명확히 정리하고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준강간치상, 유사강간 피해 사례-가해자 징역형 · 친족 강제추행, 카촬등 피해 사례 -가해자 징역형 · 업무상위력추행 피해 사례-가해자 징역형,손해배상 승소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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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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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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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현재와 같은 정황만으로도 불법촬영죄 혐의에 대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촬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동의 없이 촬영되었는지 입증이 핵심이므로 영상·대화기록·당시 정황 진술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악의적 허위신고가 아닌 한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삭제했다면 상황에 따라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도 고소 자체가 비자발급에 직접적 불이익을 주진 않으므로, 사실관계 중심으로 변호사와 진술 및 증거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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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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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상담 예약
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런 일을 겪으셨다니, 여자친구분도 많이 두렵고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전남자친구의 행동이 단순한 사적인 요구가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조성한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법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지금 단계에서도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영상이나 사진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아도, 반복적인 성적 행위 요구, 통화 중 핸드폰 조작 정황, 피해자가 “혹시 찍히는 게 아닐까” 느꼈던 구체적인 순간 이런 진술만으로도 수사 개시의 근거가 됩니다. 경찰은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클라우드를 포렌식 조사하여 실제 촬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무고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고죄는 ‘허위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지금처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꼈다면, 비록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가 되더라도 무고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3 핸드폰 교체 시 증거인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명령을 내린 뒤 휴대폰을 버리거나 초기화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고소 시점에 “영상이 저장된 기기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비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여자친구분이 피해자로 신고하는 것은 비자나 체류자격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어 통역, 신변보호, 법률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실 일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인격과 신체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 의심 사안입니다. 지금 정황과 불안감만으로도 충분히 수사 요청이 가능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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