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은 성관계, 처벌 가능한가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원치 않은 성관계, 처벌 가능한가요?

에브리타임에서 쪽지로 대화를 하다가 만나게 되었고 도서관에 가려고 했으나 시간이 너무 늦기도 해서 제 자취방에가서 공부를 하다가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불끄고 누우니 그 사람이 건드렸고 저는 친구 하기로 한거 아니였냐?는 발언을 하였지만 끝내 성관계를 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 만날 날 포장했던 치킨을 먹으러 오겠다고 며칠 뒤에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싫다고 얘기했고 그 뒤에 손님도 올거라 말했습니다. 제가 싫다고 오지말라한 부분은 그 사람도 시인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집요하게 잠깐 치킨만 먹고 알아서 나가겠다했고 저는 그 뒤에 손님도 오니 별 일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집에 들였습니다. 그때 막 자고 일어났을때라 위에는 잠옷이였고 아래는 속옷만 입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알아서 먹고 빨리 나가라고 말하고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도 따라서 눕더니 건드리기 시작했고, 여러 차례 하지 말라고 싫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사람도 시인합니다) 그 사람이 건드린 뒤 오기로 한 손님에게 전화가 오는 걸 보고 그 사람은 집에서 나갔고 그 사람이 나갈때 저는 앞으로 인사도 하지말고 연락도 하지말자고 말했습니다. 그 날 인스타그램 dm으로 그 사람에게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받았고 저는 더는 보고싶지 않아서 마주쳐도 아는척 하지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사는 무시한채 그 이후로도 일방적으로 문자를 계속 보내왔고, 전화도 계속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안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폭행과 협박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러번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 부분을 본인도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처벌이 불가능할까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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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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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비동의 간음(강제추행 또는 준강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실 수 있으나, 현행법상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라면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반복적으로 ‘싫다’,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하셨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고도 행위를 지속한 점은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실무상 법원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당시 상황의 일관된 진술, 행위 직후의 정황(사과문자, 지속된 연락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평가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거부했음’을 시인했고, 이후 사과 메시지 및 일방적인 연락 지속 등의 정황도 존재하므로, 이는 가해자의 ‘비동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수사기관에서 ‘비동의 간음’ 혹은 ‘강제추행’ 혐의 입증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섣불리 신고하거나 혼자 진술하기보다 법률전문가의 조력 하에 경찰 진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측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문자·DM·통화내역 등 모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정황만으로도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이니, 빠른 시일 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술 구조와 증거 제출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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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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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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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원치 않는 성관계라면 강간이고, 이는 범죄입니다. 본인이 연락 등 금지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은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강간에 해당되고, 상대방이 지금은 인정하지만 막상 손해배상 등 합의과정에서 부인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에 조건부 합의시도를 통해 확실하게 자백 등 받아두고, 연락 및 접근 등 금지시키는 확약으로 조건부 합의 진행 강력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화 시키기 전에 먼저 조건부 합의시도 강력하게 진행 가능하고, 스토킹 및 강간 등 법적인 테두리에서 자백 등 받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 확인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을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이후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 법적절차 진행 등 강력하게 진행할 수도 있으니 먼저 상대방 의사 확인부터 전담합니다. (최후 수단 활용)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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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든든한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명확히 “싫다, 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거부했는데도 행위를 강행했다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경우, 설령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유죄를 인정한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피해자가 싫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은, 피의자의 인식면에서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후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온 행위 또한 스토킹처벌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연락 수준을 넘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 접촉을 시도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별도로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니 처벌이 어렵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분명히 거절의사·저항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동의 없는 성관계’로서 충분히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를 폭넓게 보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구체적 정황을 확보해두시고, 초기 진술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서 작성과 증거 정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준강간치상, 유사강간 피해 사례-가해자 징역형 · 친족 강제추행, 카촬등 피해 사례 -가해자 징역형 · 업무상위력추행 피해 사례-가해자 징역형,손해배상 승소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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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답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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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상담 예약
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히 동의 없는 성관계, 즉 강제추행 또는 준강간(형법 제297조의2) 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사에 반한 간음’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1 법적 판단의 핵심 – ‘동의 여부’ 최근 판례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성행위를 한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신이 “하지 말라”, “싫다”고 반복적으로 말했고, 그 사실을 상대도 인정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2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사과 메시지(DM) 는 매우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미안하다, 네가 싫다 했는데 내가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자백 증거로 사용됩니다. 이후 지속된 문자·전화 역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병합 수사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캡처·녹화 등을 통해 모든 기록을 남겨두세요. ✅3 처벌 수위 및 절차 준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즉, 폭행이 없더라도 명시적 거부를 무시한 성관계면 충분히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실질적 대응 방법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 접수 DM·문자·통화기록 등 증거 제출 필요 시 접근금지 요청 및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이 사건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입니다.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의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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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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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특히 강제추행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한 상담을 하신 후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 과정을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시어 상대방의 강제추행죄를 주장,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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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강제추행을 넘어 강간죄, 즉 준강간 또는 비동의 간음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지속했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구체적인 거절 표현, 이후의 사과 메시지와 연락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동의 간음 여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핵심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와 피의자의 인식입니다. 상대방이 “싫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행위를 계속했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의사에 반한 간음이 된다는 것이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후 받은 사과 메시지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잘못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대화 내용이나 연락 내역도 그대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는 경찰의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진행되며, 피해자 보호 절차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대면하지 않도록 분리 조사 요청이 가능하고, 신변 보호와 접근금지 조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도 있으므로, 문자와 통화기록을 증거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는 통상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대방의 진술 번복이나 왜곡이 우려되는 만큼 초동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 거부 의사, 이후의 연락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질 위험이 크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증거 정리와 진술 구조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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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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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합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에 대한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에서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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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상담 예약
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1. 기습추행 개념 기습추행이란 폭행·협박까지는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시에, 또는 기습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기습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안 적용 두 번째 만남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 싫다”라고 명시적으로 거부한 점은 상대방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는 상황에서 불시에 접근해 신체 접촉을 한 것은 반드시 폭행·협박이 없어도 기습추행에 해당합니다. 실제 성관계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및 절차 상대방이 “거부 의사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진술, 사후에 보낸 사과 메시지(DM, 문자 등), 이후 반복적 연락 사실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이러한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4.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강간이 아닌 ‘기습추행’으로 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빠르게 고소 절차에 착수하여 상대방의 사과 메시지와 연락 내역을 증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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