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수님의 시험 문제나 강의 교안은 교수님의 지적 노력과 창작성이 담긴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를 허락 없이 복사하여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금지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다행히 이 죄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단,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경우 일부 비친고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친고죄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저작권자인 교수님께서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되고, 반대로 교수님께서 고소를 취하하시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3. 따라서 교수님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된다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초범인 학생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숨기보다는 정면으로 부딪혀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학생 신분이고, 큰돈을 벌려던 악의적인 목적보다는 법에 대한 무지로 생각이 짧아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교수님께서도 이해해주실 여지가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