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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횡령죄 고소 대응 방법과 성립 가능성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입사 당시 교육을 받을 때(5월), "알바생들은 서비스로 본인 음료와 디저트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셔서 음료와 디저트를 근무하면서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음료를 잘 못 만들었을 때도 자체폐기를 하거나, 먹으면 된다 하셔서 실수하면서 만든 음료는 퇴근시간이 가까워지면 포장을 해서 가져가기도 했었습니다. 공부도 하면서 알바를 하다보니 아메리카노같은 음료도 포장에서 집에서 먹기도 했었습니다. 5월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했었을 당시, 저는 제가 먹을 서비스 음료를 안먹고 형이 왔을 때 제 음료를 주거나 디저트 류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한 부분이 맞는거같습니다. '어차피 내가 먹을려던걸 형한테 줘도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제가 먹지않고 형에게 줬었습니다. 또한, 알바생들도 본인의 지인이 왔을 때 서비스로 더 챙겨주고 했었던 부분도 있었다보니 '주변 알바생들도 그렇게 하네?' 하고 경솔하게 여겼던 부분이 있었던것같습니다. 사장님은 현재 저에게(오늘 오후12시경쯤) 전화로 고소할생각이다,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할거같다 하시는데, 현재 제 멘탈이 많이 힘든상태입니다. 가족상황이랑 몸 상태가 많이 좋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 대화하는것은 힘들거같고, 사과를 일단 드리긴 했습니다만, "아니 , 너 올 때 고소대응 할 생각으로 와라" 라고 말하며 강경한 태도를 가진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고, 정말 성립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고싶어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됬습니다. 철 없는 대학생 상담 한번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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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은 카페 아르바이트 중 ‘서비스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음료·디저트를 섭취하거나 일부를 지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문제 되어 횡령죄 고소 가능성이 제기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의로 금전을 빼돌리거나 매출을 조작한 것이 아닌, ‘관행과 오해’에 기반한 행위라는 점에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오해를 풀어내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 중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는 고용주 측의 지시 또는 관행이 있었던 점, 매출 누락이나 고의적 이득 취득이 없었던 점, 지인 제공이 일부 있었으나 ‘본인 몫의 서비스’를 대체한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상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알바생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음료를 섭취해온 점이 확인된다면, 이는 ‘업장 내부 관리지침 미비’의 문제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본인 동의 없이 매장을 관리하는 기준이 무너졌다’고 느꼈을 수 있으므로, 직접 대면이 어렵다면 문자나 메일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변상할 의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들으셨더라도, 실제로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 또는 고소취하로 종결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경찰에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조사 단계에서 ‘고의가 없었고, 관행에 따른 착오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는 불안감이 크시겠지만, 사안의 법적 중대도는 높지 않으므로 무리하게 만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문자로 대화 내역을 남기며 침착하게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필요 시 조사 단계 동행 및 합의 절차 조율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상담 요청 주세요.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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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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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두렵고 불안하실 겁니다. 사장님에게 고소 얘기까지 들으면 “내가 정말 범죄자가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정황만 보면 실제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1 이건 범죄가 아닌, 업무상의 오해입니다 처음부터 “알바생은 음료·디저트를 먹을 수 있다”는 교육을 받으셨고, 실제로 다른 직원들도 비슷하게 행동했다면, 이건 ‘업무 관행’에 따른 행동이지 고의로 매장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남의 돈을 훔치겠다는 고의’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당신의 행동에는 그런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형에게 준 부분은 실수지만, 범죄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 몫의 음료를 가족에게 준 건 경솔한 행동이지만, ‘내가 먹으려던 걸 대신 줬다’는 정도라면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도 대부분 ‘주의나 변상’으로 마무리됩니다. ✅3 대응은 차분하게, 대면보다는 문자로 지금처럼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직접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업무 중 판단이 부족해 불쾌하게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 혹시 손해가 있었다면 변상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문자를 보내면 충분히 진정성 있는 사과로 전달됩니다. 만약 사장님이 계속 고소를 언급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교육 당시 허용된 범위였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면 됩니다. 이건 ‘철없는 실수’일 뿐, 범죄가 아닙니다. 과도하게 자책하지 마시고, 앞으로 같은 오해가 없도록 태도를 바로잡는다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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