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말씀 주신 정도라면 곧바로 “아청물 시청·소지”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 가능한 사람의 음란물’임을 알고 보거나 소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복 착용만으로 미성년성이 곧바로 확정되진 않으며, 제목·카테고리 표시, 사이트 문구, 배우 외양, 파일명·태그, 재생·다운로드 여부 등 사정이 종합됩니다. 영상 재생·저장 없이 썸네일(캡처 이미지)만 노출된 상태에서 즉시 이탈했다면 고의 인정 가능성은 낮아지는 편입니다. 다만 같은 화면을 반복 클릭한 사정은 “미필적 고의” 주장 근거로 사용될 수 있어 진술 관리가 중요합니다.
숫자 댓글을 한 번 남긴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정’이나 처벌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사이트 운영자 로그(IP, 쿠키 등)로 접속기록은 남을 수 있고, 수사 발생 시 영장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권합니다: ① 동일 사이트 재접속·검색을 중단 ② 당시 상황을 메모(접속 경위, 시간, 재생·저장 안 함, 교복 외 미성년 단서 부재 등) ③ 임의로 자료를 지우는 행위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피하고 ④ 연락 오면 즉시 변호사 선임해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세요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 민사 사건, 학교폭력 사건, 소년보호사건, 조세사건, 행정 사건 등 여러분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