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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집을 매매로 계약하고 바로 다른분께 전세를 줬습니다 2년 계약하고 살기 너무 좋다며 2년 재계약을 원하셨고 4년 살다가 나가시는 과정에서 집 상태를 보니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이 아파트 계약을 여러건을 하지만 이렇게 더러운 집은 처음봤다며 너무 집상태가 안좋다고 할 정도였어요 일단 전세입자, 새입주할세입자, 부동산, 저희가족 이렇게 다같이 집상태 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 반환하는 과정을 가졌어요 전세입자분께선 본인이 망가뜨리고 더럽게 한건 고치고나가겠다하셨고 부동산에서도 전세입자분이 전세권 설정이 되오있어서 전세금을 먼저 다 돌려드려라 수리할건 수리하고ㅠ배상할건 한다더라 하는 말만 믿고 전세금을 다 드렸어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전 첫 새집이라 그렇게 해야되는거구나 생각하고 드린거죠. 그러고 집상태 사진 찍어놓은 부분을 전세입자분한테 다 보내며 확인하시면 연락을 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청구소송을 하랍니다.. 첫입주때 설치되어 있던 비대 박살나있고 안방불 껐다켰다하는 리모컨은 원래 없었다고 거짓말까지 치더라구요 근데 그럴리가 없잖아요 새집인데.. 이것 뿐만 아니라 바닥찍힘 후드긁힘 에어프라이기를 벽에 가까이 놓아서 벽지가 탄거 등등 세입자분한테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최소로 견적을 봐달라고 한 업체를 불렀더니 최소비용만 80이더라구요 근데 전 중개비도 84만원씩 꼬박내고 원상복구의무도 다 하지 않은 전세입자분때문에 시세보다 낮게 전세를 구할수밖에 없었고 이번 중개비도 84만원이 또 나갔네요.. 제가 궁금한건 부동산에 책임을 조금이라도 물릴수있는지(통화녹음은 다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어서 안줄수가없고 전입말소를 안하면 새입주자가 전입신고를 못하니 어쩌니 전세입자가 고치고 나가겠다고 하더라 등등) 전세입자한텐 어떤식으로 소송을 해야하는지 나중에 소송비용까지 다 받을수있을까요.. 저희 가족은 그냥 이번일 넘어가자고 하는데 전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올정도에요..내용증명을 보내겠자는 문자는 넣은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