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 4월달에 공유킥보드를 타다가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벌금 10만원에,운전면허 결격기간 1년
(해제일26.04.03)을 받았는데 이제 26년에 가까워지고 성인에 가까워지면서 운전면허를 딸 나이가 되고 운전면허를 따고싶은데 결격기간 1년때문에 면허를 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범죄는 전혀 없습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법원이 부과한 형사상의 부수적 결격이면 원칙적으로 단축이 불가능합니다. 확정 판결일 경우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는 변경할 수 없고, 단축은 대통령 사면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결격이 행정처분(도로교통법상 정지·취소)이라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판결문이나 처분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이라면 현실적 대안은 사면 요청뿐이며, 행정처분일 경우 관할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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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