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아버지 사망 후 복지급여 절차 안내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상속가사 일반

기초수급자 아버지 사망 후 복지급여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아버지가 9월30일에 사망하시고 유품 정리중 통장을 발견했는데요 기초수급 생계형이셨어서 그런지 통장으로 복지과,건축과2건,기초연금 이렇게 매달 한80정도 들어오셨던게 확인이 되었는데요. 상주도 딸 하나인 저밖에 없고 임대아파트도 6월에 퇴거명령 서류들과 수많은 고지서,과태료,미납금,소송비 관련뿐이라. 주위 어른들께서 복지급여 나올게 있으니 사망신고 천천히 하란말들이 있어서 10월25일에 기초연금이 들어올 예정일 같은데. 1. 이걸 받고 사망신고를 진행해야 하는건지. 2. 신고해도 9월분으로 10월25일이 책정되어 자동지급인건지. 혼자 처리하다보니 지출들이 너무 걱정이 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글 올립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335
#사망
#신고
#급여
#통장
#과태료
#임대
#퇴거
#서류
#아파트
#직장
#건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1.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법적 책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37조에 따르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엇보다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늦추는 행위는 기초연금법 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6조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사후에 부적절하게 지급된 급여는 국가가 반드시 환수하며 고의성이 짙을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복지급여의 정산 및 지급 기준 아버님께서 9월 30일까지 생존하셨으므로 9월분에 해당하는 급여는 정당한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10월 25일에 지급되는 급여는 통상적으로 해당 월의 생계를 위한 것이므로 9월 30일에 사망하신 아버님은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사망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면 지자체에서 수급권을 확인하여 9월분까지의 미지급 급여가 있다면 이를 상속인에게 정당하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신고를 늦추는 것은 실익보다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3.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시급성 아버님 명의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민법 1026조에 따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아버님께 수많은 고지서와 미납금 및 과태료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그 모든 빚을 상속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임대아파트 퇴거 명령과 소송비용 등의 부채 규모가 상당해 보이므로 아버님의 통장에 있는 돈을 건드리지 말고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4.2026년 생계비 기준과 상속인의 생활 안정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속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겠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본인의 생활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