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아버지 사망 후 복지급여 절차 안내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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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아버지 사망 후 복지급여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아버지가 9월30일에 사망하시고 유품 정리중 통장을 발견했는데요 기초수급 생계형이셨어서 그런지 통장으로 복지과,건축과2건,기초연금 이렇게 매달 한80정도 들어오셨던게 확인이 되었는데요. 상주도 딸 하나인 저밖에 없고 임대아파트도 6월에 퇴거명령 서류들과 수많은 고지서,과태료,미납금,소송비 관련뿐이라. 주위 어른들께서 복지급여 나올게 있으니 사망신고 천천히 하란말들이 있어서 10월25일에 기초연금이 들어올 예정일 같은데. 1. 이걸 받고 사망신고를 진행해야 하는건지. 2. 신고해도 9월분으로 10월25일이 책정되어 자동지급인건지. 혼자 처리하다보니 지출들이 너무 걱정이 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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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법적 책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37조에 따르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엇보다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늦추는 행위는 기초연금법 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6조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사후에 부적절하게 지급된 급여는 국가가 반드시 환수하며 고의성이 짙을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복지급여의 정산 및 지급 기준 아버님께서 9월 30일까지 생존하셨으므로 9월분에 해당하는 급여는 정당한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10월 25일에 지급되는 급여는 통상적으로 해당 월의 생계를 위한 것이므로 9월 30일에 사망하신 아버님은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사망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면 지자체에서 수급권을 확인하여 9월분까지의 미지급 급여가 있다면 이를 상속인에게 정당하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신고를 늦추는 것은 실익보다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3.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시급성 아버님 명의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민법 1026조에 따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아버님께 수많은 고지서와 미납금 및 과태료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그 모든 빚을 상속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임대아파트 퇴거 명령과 소송비용 등의 부채 규모가 상당해 보이므로 아버님의 통장에 있는 돈을 건드리지 말고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4.2026년 생계비 기준과 상속인의 생활 안정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속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겠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본인의 생활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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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를 늦추어 복지급여나 기초연금을 더 받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미루고 급여를 수령하면 추후 부정수급 또는 부당이득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9월 30일에 사망하셨다면 9월분 급여는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으나, 10월 이후분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0월 25일 입금 예정 금액이 9월분 정산인지, 10월분 선지급인지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 복지과에 사망일 기준으로 정산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신고는 법정기한 내에 진행하셔야 하고, 신고 후 복지급여는 지자체에서 정지 및 정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미 입금된 금액이 있다면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어떤 명목의 돈인지 확인한 뒤 반환 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아버님에게 미납금, 과태료, 소송비용 등 채무가 많아 보이는 상황이라면 통장 돈을 함부로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망신고를 진행하고,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사망신고를 늦추는 것은 위험하고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사망일 기준으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정산을 통해 확인하고, 채무 문제가 있으므로 통장 사용보다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진수 변호사

🔹 국회의원·장관·대기업 회장 사건 등 대형 형사·민사 사건과 대기업 자문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상담부터 수행까지 전 과정을, 이진수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책임지고 대응합니다.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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