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를 늦추어 복지급여나 기초연금을 더 받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미루고 급여를 수령하면 추후 부정수급 또는 부당이득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9월 30일에 사망하셨다면 9월분 급여는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으나, 10월 이후분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0월 25일 입금 예정 금액이 9월분 정산인지, 10월분 선지급인지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 복지과에 사망일 기준으로 정산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신고는 법정기한 내에 진행하셔야 하고, 신고 후 복지급여는 지자체에서 정지 및 정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미 입금된 금액이 있다면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어떤 명목의 돈인지 확인한 뒤 반환 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아버님에게 미납금, 과태료, 소송비용 등 채무가 많아 보이는 상황이라면 통장 돈을 함부로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망신고를 진행하고,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사망신고를 늦추는 것은 위험하고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사망일 기준으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정산을 통해 확인하고, 채무 문제가 있으므로 통장 사용보다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국회의원·장관·대기업 회장 사건 등 대형 형사·민사 사건과 대기업 자문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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