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과 업무상비밀누설로 고소 가능할까?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의료/식품의약

의료법과 업무상비밀누설로 고소 가능할까?

제 전 여자친구는 제가 다니는 병원 간호사 였습니다. 저랑 사귈때 병원 EMR?? 프로그램으로 저의 민감상병 희귀병과 제 집주소와 개인정보를 낯낯이 볼 수 있다고 말하였고 다른 환자들의 정신벽력과 증상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우리 병원에 많이 온다는둥 어떤 정신병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의료 민감정보를 개인적으로 볼 수 있고 사적으로 이용한다는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의료법과 업무상비밀누설로 고소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57
#의료법
#업무상비밀누설
#비밀누설
#고소
#개인정보
#의료
#비밀
#병원
#정신적
#여자친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환자의 민감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의뢰인께서 느끼는 두려움은 정당하며, 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최우선​: 현재 보유하고 계신 증거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과거 대화 기록을 철저히 검토해 보십시오. ​변호사 상담 및 고소장 작성​: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리적으로 탄탄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는 전 여자친구의 행위가 의료법 제19조 및 형법 제317조에 어떻게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적시하고, 확보된 증거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논리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의 초점​: 고소의 핵심은 ​'전 여자친구가 다른 환자들의 비밀을 의뢰인에게 누설했다'​는 점에 맞추는 것이 입증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보다는 '사적 목적의 무단 열람'에 가까운데, 다른 환자의 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무단 열람의 개연성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크시겠지만, 용기를 내어 법적 절차를 밟음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7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