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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장과 의사의 수술방법 설명 차이와 법적 대응

병원에 내원하여 성형외과 상담실장이 수술방법에 대해 설명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로 보건소 신고 가능할까요? 심지어 상담실장이 잘못된 수술방법과 수술결과를 환자에게 설명했다면, 병원과 상담실장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의사는 피부를 잘라내지 않고 수술할거라고 했으나, 의사 퇴실 이후 상담실장이 수술방법에 대하 설명하며 피부를 잘라낼거라고 의사와 다르게 말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해당 수술방법과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상담실장이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술동의서 및 주의사항 설명을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과 했다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병원과 상담 실장은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서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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