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그 즉시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행되며, 이 경우 별도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송달일 기준 30일 이내라는 문구는 이의신청 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정식 소송 절차에서 정해진 변론기일 전에만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즉, 10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법정 기한은 없고,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면 통상 기일 1~2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어도 기일 당일까지 법정에 제출하거나 구두로 진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상대방과 재판부의 준비를 고려하면 서면 제출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서 양식은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민원실에 있는 표준 양식을 활용할 수 있고, 자유형식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와 주장 요지, 증거자료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며, 주장을 요약한 “답변서 요약표” 또는 “쟁점정리서면”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송달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800만 원이라도 법리적 쟁점이 있거나 상대방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연세대 법학 졸업, 10년 경력의 송무 전문변호사. 치밀한 법리 분석과 집요한 소송 전략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수원지방법원 인근(신분당선 상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