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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예약판매 사기죄 고소 가능성 및 대응 방안

처음 거래하게 된건 9월 둘째주 금요일쯤으로 기억합니다, 텔레그램으로 알게된 업자이며 정식으로 등록된 업자는 아닌것으로 추정 됩니다. 처음에 월세 전 비상금이 조금 필요해서 구글을 통해 소액대출, 비상금 마련 등등을 서치하던중 상품권 예판, 예약판매 라는것을 알게 되었고 한 네이버 밴드를 통해 문의 경로를 알게되어 문의를 하였습니다.(텔레그램 업자에게) 개인적인 정보등을 물어보며 마치 유사 비대면 불법사채 와 동일하게 등본, 지인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셀카 등을 요구 하였고 마지막엔 서류 작성이라면서 *사기죄 가 명시된 서류를 채팅으로 작성하게 하더라구요. 그리고 기간은 일주일을 주고, 20만원을 선 입금 해주는 대신 7일 후 주는 가상계좌(일반계좌 즉 대포통장)으로 이자 포함된 금액 35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7일 후 35만원을 상환 하였고, 상품권으로 발송한게 아닌 계좌이체로 보내라 하여서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가상계좌도 아닌 일반 시중은행 계좌였습니다.(우리은행, 대구은행 등등) 그리고 그 후 50/75, 30/50 을 차용하고 갚았습니다. 동일하게 계좌이체로 상환 하였구요. 그 대화내용 중에서 자신에게 상품권을 보내지 않아서 고소당한 사람이라며 민증이 그대로 나온 여성분 사진과, 업소 일 한다는 여성분들 사진을 무작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150/230, 60/100 을 추가로 빌렸으며 현재 사정이 생겨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엊그제(6일) 날짜로 저에게 갖은 욕설과 협박 및 몸을 팔라는 발언 등을 하며 고소를 하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주는 계좌로 오늘 새벽 30만원 우선 입금 한 상황이고, 돈을 안 갚을 계획또한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저에게 돈을 당장 다 가져오지 않을시 저희 부모님께 통보 하고, 저를 사기죄로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불법사채와 불법추심등과 다를게 없어보이는데 이게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제가 역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품권을 보낸적도 없고 순전히 계좌거래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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