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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하자 미고지 사례와 대처 방법

기스없이 깔끔하게 사용했다는 본문 글과 사진을 참고하여 퇴근 직후 만나서 아이폰 직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판매자의 희망 거래 지역인 역앞에서 거래했으며 어두운 환경 및 아이폰 자체도 초기화된 상태로 외관과 버튼 동작, 화면 터치관련해서 확인만 가능하였고, 외관상 큰 문제가 없어보여 80만원을 당근머니를 통해 입금 후 거래를 종료하였습니다. 거래를 마치고 다음날 점심시간에 바로 통신사를 통해 개통을 진행하였습니다. 개통 후 기존 폰에서 데이터를 옮기고 카메라를 켜보았는데 모든 카메라의 초점이 하나도 잡히지 않고 렌즈가 손상되었는지 초광각 렌즈의 경우 뿌옇게 처리되어 사용할수 없을 정도임을 인지, 해당 사실을 바로 판매자분께 알렸지만 수시간째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날 오전에 바로 시간을 내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분석한 결과, 하드웨어 상 카메라에 결함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외관상에도 외부 충격으로 인해 좌측 하단 안테나 밴드쪽이 휘어짐 현상이 발견되어 해당 손상으로 인해 카메라를 포함한 모든 부품이 수리가 불가하다 안내 받았습니다. 안테나 밴드가 휘어짐에 따라 통신상태가 불안정하게 되며 방수의 기능도 불가 (유상 수리의 경우 1119000원의 비용 발생) 해당 사실을 곧바로 판매자분께 전달드리고 환불을 요청드렸지만, 10월 1일 저녁 8시경 읽음 상태를 확인하였만 아직 답변이 없으신 상황입니다 피해 금액보단 하자를 고지하지않고 판매 후 뻔뻔하게 잠수타는 행위가 너무 화가 나서 근처 경찰서에 사건 내용 및 서비스센터 엔지니어의 소견과 함께 소장을 접수하고 왔는데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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