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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스터디카페를 환불 하려고 하는데 환불 가능한 기준은 충족 됩니다. 그런데 환불 금액 관련해서 ‘카드 결제 후 현금 환불 시 환불 금액에서 부가세 10퍼를 제외한 금액에서 카드 수수료 3퍼센트를 차감한 후 지금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총 13퍼를 가져가단 소린데 이게 가능한가요? 카드 결제 취소 후 재결제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는 무인 키오스크로만 운영되어서 그게 힘들거같아요. 거의 반강제로 현금 환불 받아야하는건데... 현금 환불 시 저 정도 수준의 수수료를 떼는게 일반적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