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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를 마치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햇는데요 재판이 이번달 말에 있어요 아동학대 고소는 정서학대로 이번달 말에 조사가 있어요 제가 부인을 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면접교섭을 하게 해달라고 이행명령을 신청한지 10개월째인데 허락을 안해주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가사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조차 지금 제출이 안된 상태이고요 상대방은 제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손해배상청구 6천, 면접교섭이행명령) 앞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각서를 작성하면 형사쪽으로 고소를 취하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면접교섭은 아이들이 원해야 할수있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상대방을 상대로 명예훼손, 동물학대, 아이에 대한 정서학대, 방임으로 신고를 할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무고죄도 할수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경우 양육권변경 소송을 연기를 2주정도 하고 그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고소들을 진행해서 형사쪽으로 서로 합의를 보는게 좋을가요 만약에 제가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은 후에 재판결과가 나오면 불리한가요 아니면 지금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결과가 나오는게 유리한가요 형사로 고소가 되면 전과 또는 아동학대로 제가 직업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기에는 너무 억울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