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안은 본질적으로 ‘짝퉁 제품 판매’라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귀하의 행위가 정당한 소비자 대응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판매자가 ‘상표법 위반’ 또는 ‘사기죄’의 피의자가 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 거래 당시 제품이 정품으로 오인될 정도였는지, ▶ 귀하가 환불을 이미 완료했는지, ▶ 반품 거부가 단순한 대금 압박 수단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귀하가 짝퉁임을 확인하자마자 환불을 요청했고, 상대가 환불을 수락한 이상, 그 이후 반품비 부담 문제는 민사적 분쟁의 영역입니다. 짝퉁을 판매한 사람은 이미 불법행위를 한 셈이므로, ★ 반품 택배비까지 귀하에게 전가하려는 주장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재 판매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으셨더라도, ‘사기’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구성하기에는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 제품 대금을 반환했고, 정당한 사유로 물건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고의성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도 실제 피해나 부당이득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확정되면, 역으로 판매자를 ‘상표법 위반(위조상품 판매)’이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전에는 제품의 진품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정품 대조 사진, 애플 고객센터 확인 내역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근 거래 내역과 대화 캡처, 환불 과정이 남아 있다면 증거로 충분히 활용됩니다.
이 사안은 소비자 피해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얽혀 있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맞고소 절차와 증거 정리 방향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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