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한 고소 취소 후에도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후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없음 결정으로 끝나면 다시 고소해도 새로운 증거가 없을 경구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뿐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이제 막 고소장을 접수했고, 정식으로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즉 검사의 처분이 있기 훨씬 이전 단계입니다. 따라서 지금 고소를 취하하시더라도 재고소는 가능하고, 그 때 다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2. 경찰이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재고소가 어렵다는 취지로고 말한 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지금과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가져와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는 실무적인 조언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를 취하하고 나중을 기약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처벌이 어렵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보완할 자료(증인 진술, 관련 사실관계 정리 등)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법리적으로 왜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3. 말씀하신 대로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명백한 혐의점이 보이지 않는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아주기 어렵습니다. 고소인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길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