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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도용 사건 대응 방법

9월초엔제가 대출을 좀 알아보고있었습니다 근데 연락드린곳마다 전부 안된다고 해서 있던상황에 지인이름으로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반갑게 인사를하고 지인이 자기가지금 쇼핑몰같은 일을준비하는데 은행에문제가생겨 몇일만 계좌를 빌려달라고했습니다. 전 안타까운맘에 빌려주었지요.계좌.비번 민증번호.. 그후 제가 은행으로 기초수급비가 들어오는걸 알았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면안될것같아 인터넷으로 바꾸려고했습니다. 근데 안되어 은행에가서 알아보니 사기계좌로 신고가 된것입니다. 신고접수된경찰서로 전화를해보니 누가내계좌에 입금을하고 사기계좌로 신고를했다는 말을 듣고 순간 그때지인이 떠올랐습니다. 전 우선 알겠다고하고 끊고 지인에게 전화하려고 번호를 찾았는데 없었졌습니다. 신고가 된걸알고 전 잊고있다가 얼마전 경찰서에서 연학을받았습니다 제가 가해자가 된것입니다. 형사님전화에 지인은 제가 일하는곳에서 알게된사람이다. 그곳 사장님과도 통화하고 사장님을 통해지인번호를 받아보니 제가 받은 번호랑 완전 다른번호였습니다.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서 나한테 전화한적 없는지 물어보자.. 없다고합니다 ㅠㅠ 이후 지인이 사장님에게전화를 걸어 상황설명을 듣곤 제번호를 3개월전에 지운 상태라고합니다. 저도 그지인이 일하는곳에 안오고해서 더이상 연락을 안해 저도 지운지 얼마안된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오랜만에 전화가 왔다는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번호가 제 기록에 없다는겁니다. 백업을해도.. 이후 아직 조사는 받지 못한상황입니다. 연휴라서... 근데 지금 제심정이지옥입니다.. 전 자동녹음도 안하는상태였고 문자도 없습니다. 통화상만있는데... 제가 정말 답답한것은 어떻게 이름이 떠 받은 번호인데 없어지는...모르겠습니다. 제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ㅠㅠ 그리고 은행거래내역을보니 자기들끼리 입금하고 빼고 그랬습니다. 전 전혀몰랐습니다. 그때 사기계좌로 신고되었다는것에 전 그게신고되었다는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잊고지냈고 .. 현재는 제가 가해자로 된상황입니다.전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도와주세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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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는 ‘계좌 명의도용·대포통장 사건’에 해당하며, 현재 상황은 지인에게 계좌와 신분정보를 넘겨준 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또는 사기거래에 이용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경우 실제로 본인은 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전달 경위와 사용 경로를 입증하지 못하면 공범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질문자님이 사기 행위에 가담할 의사나 인식이 있었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요청 경위·통화 내용·이후 대응 정황(사기 신고 직후 은행 방문, 거래내역 확인 등)을 종합해 질문자님이 실제 사기 행위를 몰랐고 즉시 대응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① 계좌를 빌려주게 된 구체적 경위, ② 해당 지인과의 관계, ③ 사기 신고 후 즉시 은행에 확인하고 계좌를 정리하려 했던 사실, ④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를 알게 된 경위등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증빙이 핵심입니다. 문자·통화기록, 계좌내역, 은행 방문기록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하고,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기재되면 이후 번복이 어렵고, 처분 결과(불송치·기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된 사례’로 보이며,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수사 대응서 작성, 진술 방향 설정, 증거 정리 등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사 전 단계에서 구체적인 진술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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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문자님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에 가담했다는 혐의(사기 방조 등)까지 받을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통장과 비밀번호, 신분증 정보를 넘긴 행위는 계좌를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며, 사기 범죄의 방조 행위로도 의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억울함'을 효과적으로 소명하고 범죄 가담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대응입니다. 경찰 조사 전, 질문자님께서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계좌를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자님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지인이 '쇼핑몰 일'이라는 명목으로 계좌를 요구했고, 질문자님은 선한 의도로 빌려주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둘째, 은행에서 사기 계좌 신고 사실을 알았음에도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신고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았을 뿐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지인에게 연락하려 했으나 연락처를 찾지 못했다는 등 당시의 상황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사기 조직이 질문자님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입금하고 빼간 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질문자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인 연락이 온 번호가 기록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 지인에게 전화가 온 통화 기록을 통신사를 통해 확보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하거나, 혹은 지인과 함께 일했던 사장님의 진술 등 객관적인 상황 진술을 통해 지인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단독으로 조사에 임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 내용을 미리 예측하고 논리적인 진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형사 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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