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수사 중 사안을 언론 제보하려면 “특정성·공익성·진실성” 세 축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험
실명이 아니어도 직장/직책/지역 등 단서로 ‘누군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사실이어도 형법 307조로 구성요건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공익성(310조)으로 위법성만 다투는 구조라 리스크가 남습니다.
“피의자 인정”의 함정
수사 단계 자백은 보도 시점의 사실성·공익성을 자동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사정보·사생활을 과다 공개하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열립니다.
표현 원칙
필요한 사실만, 평가/의견은 명확히 구분, 과장·비난어 금지, 개인정보 비실명화, 반론 기회 고지(“상대방 입장 청취 권합니다”).
기자 전달 체크리스트
증거목록(파일명·생성일·출처), 사실/의견 구분표, 익명처리 기준, 공익 목적 명시, 오프더레코드 범위 합의(메신저 로그 보존).
예시 문구
“본 제보는 공중의 안전·재산 보호 목적입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였고, 필요 최소한만 기재했습니다. 신상은 비실명 처리했습니다. 보도 전 교차검증과 당사자 반론 기회를 권합니다.”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 민사 사건, 학교폭력 사건, 소년보호사건, 조세사건, 행정 사건 등 여러분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