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롤을 하는데 친구들이랑해서 신나서 그냥 아무 맥락없이 게임이 잡히자마자 게임 캐릭터 픽창에소 채팅으로 히히섹스를 쳤습니다. 채팅을 칠 당시에 아무도 채팅을 치지 않은 상태였고 그 후로도 아무도 채팅을 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한마디만 채팅을 쳤구요. 친구들과 4인큐였고 모르는 사람은 단 한명이였습니다. 혹시 맥락없이 혼잣말로 저런 말을 쳐도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히히섹스”라는 단어는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형법 제13조)**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게시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특정인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보낸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게임 중 혼잣말로 한 발언이고 상대에게 직접적 성적 행위를 유도한 정황도 없으므로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신고를 받으면 게임사 이용제재는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공적 채팅창에서는 부적절한 단어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가 없고 단발적 발언이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더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