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디자이너님,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는군요. 프리랜서로 일하셨음에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같은 제약을 받으셨고, 퇴사 후에도 본인의 작품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상황이라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근로자성 문제와 저작권 문제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상 프리랜서였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각비 등의 규제가 있었으며,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중요시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인 근무 조건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시급한 문제는 퇴사 후에도 계속되는 작품 무단 사용 건입니다. 헤어디자이너님이 직접 촬영하고 디자인한 시술 사진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로 일하셨다면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저작권은 창작자인 본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진 삭제를 요청하고, 무단 사용 중단을 요구하세요.
내용증명에는 특정 사진의 URL과 함께 삭제 기한을 명시하고,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세요.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로 참여한 지인들의 초상권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델들이 특정 매장에서의 사용만 동의했다면, 퇴사 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저작권과 근로자성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지식재산권 전문센터를 가지고 사건에 특화된 상담과 사건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헤어디자이너님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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