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불법 녹취 업로드에 대한 법적 대응 준비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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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불법 녹취 업로드에 대한 법적 대응 준비

양복점을 운영하는하는 사람입니다 고객이 5벌을구매했고 두벌은 환불해달라고 요청해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환불 사유가 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점은 5벌을 구매하는데있어서 서비스 구두를 3족을 해드렸고 5벌을 한 전제하에 해드렸기 때문에 두벌을 취소 했으니 구두를 서비스 해드릴수 없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유투브 OO에 왜 서비스가 다르냐 자기가 원하는 원단을 못구했으니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 이러는겁니다 이내용 녹취를 제 의사 없이 풀로 유투브에 의뢰했고 라이브로 제 목소리가 음성변조없이 올라오는것을 들었습니다 올린 녹취도 있고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그로인해 모르는 번호로 너무 이상한 연락에 시달리고 와이프까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고소 준비중인데 좀 더 확실하게 준비하고싶습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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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례는 유튜브에 비동의 녹취가 공개되어 명예와 영업이 침해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객이 대화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하고 이를 ‘땅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질문자님의 실명이나 업장과 연관된 음성이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라면 단순한 불쾌감 차원을 넘어 형사상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공개 이후 악성 전화, 비난성 댓글 등으로 인해 본인뿐 아니라 가족, 업장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는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이 병합된 중대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에서 핵심은 ① 비동의 녹취의 공개 여부, ② 영상 내용의 허위·왜곡 여부, ③ 영업상 피해 발생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를 유포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유튜브를 통해 제3자가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성립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이로인해 고객이 이탈하거나 영업 평판이 실질적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튜브 영상, 댓글 내용, 악성 전화 내역, 매출 감소 등은 모두 피해 입증의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의 링크, 게시 일시, 캡처 화면을 확보하고, 유튜브에 명예훼손·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병행하여 신속히 삭제를 요청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복합 사건이므로, 초기에 전문적인 조력 아래 고소장 구성과 증거 정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향후 처벌 수위와 배상 인정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빠른 시점에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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