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현재 상황은 명백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민법상 불법행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귀하의 음성이 동의 없이 공개되었고, 사업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경우 형사·민사 모두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시 증거를 보존하고, 형사고소와 영상삭제·재게시금지 가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2. 형사 대응 방향
유튜브 영상 공개는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사실이더라도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음성녹음이 귀하의 동의 없이 공개되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영업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에는 영상의 URL, 업로드 일시, 채널명, 조회수, 댓글, 연락폭주 내역, 피해정도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민사 대응 방향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와 더불어 ‘게시물 삭제 및 재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 산정 시, 매출 감소분, 정신적 손해, 고객 신뢰 하락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유튜브 채널의 수익 발생 시 해당 수익의 반환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4. 증거 확보 및 절차
영상이 삭제되기 전 전체 캡처, 댓글, 조회수 스크린샷을 확보하고, 삭제되었다면 유튜브 신고내역과 통신사 사실조회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이후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고, 병행하여 영상삭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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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