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특정성 부정:
닉네임·캐릭터명을 적시하지 않았고, 채팅 흐름상 제3자가 “누구를 향한 말인지” 식별하기 어려웠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같은 방 이용자들이 상대방을 특정해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공연성 다툼:
1:1 귓속말이거나 팀채팅 등 열람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일시적이었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도 약합니다. 접속자 수, 채팅 공개 범위, 로그 접근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제시하세요.
표현의 모호성:
‘ㄷㅅ’ 등 은어·약어는 의미가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모욕적 취지가 명백하지 않으면 구성요건 해당성을 엄격히 따집니다.
맥락에 따른 사회상규: 게임 내 실시간 경쟁·설전 맥락에서 나온 과격한 감정표현으로, 인격 자체를 깎아내리려는 목적보다 플레이 비판·시비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주장해 형법 제20조(사회상규)에 비추어 위법성 조각 또는 책임 감경을 시도합니다.
대응 요령:
연락이 오면 “특정 불가·공연성 미약·모호한 표현·게임 맥락상 과열”을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다만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비하·혐오 표현은 절대 금지입니다.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 민사 사건, 학교폭력 사건, 소년보호사건, 조세사건, 행정 사건 등 여러분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