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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법체류건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아는 지인분 께서 불법체류로 수감되셨는데. 현재 상황은 지역경찰서에서 대구 수감지역으로 송 됐다고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불법체류기간은 2012년 여행이자 발급 후 계속 쭉 체류중이였음. 그 이후 외국인(한국영주권 취득)이랑 사실혼 관계 자녀는 두명있음.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한다해도 강제추방이 확실한가요 . 벌금은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불법체류자 국적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강제추방당하기전 벌금을 못냈을 시 한국에 다시 귀국을 못하는가요?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한병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