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학원강사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범죄를 저지른 학원강사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미성년자 때 학원 선생님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고 고소했는데 해당 강사가 계속 학원에서 일하며 학생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꽤 지난 뒤 고소하여 긴급성이 없어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 현재 검찰 송치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학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 해당 학원이나 교육청에 알리면 명예 훼손이 될 수 있나요? 3. 제가 따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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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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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다고 무조건 학원강사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데요. 성범죄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판결 시 별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원강사로서의 취업이나 직업 유지에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법령상 학원강사 자격 제한은 취업제한명령이라는 특별한 보안처분이 병과될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명령이 없는 이상 피고인은 법적으로 자유롭게 학원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결 확정 전에는 물론이고, 판결 확정 이후에도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학원강사로 근무하는 데 법적 장애가 없습니다. 한편, 제3자가 해당 범죄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에는 이는 피해자의 권리와 무관하게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러한 공개 행위는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별도로 취업에 제한을 가하거나 강사의 지위를 박탈시킬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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