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는 학원 강사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었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당장 강사직을 자동으로 박탈당하거나 학원에서 근무를 금지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학원은 내부적으로 해임이나 근무정지 조치를 하지 않는 한 강사가 계속 학생들을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므로, 판결 확정 후에는 더 이상 학원 강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됩니다.
해당 사실을 학원이나 교육청에 알리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현재 ○○ 강사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라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나 진행 상황에 근거하여 알리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을 알리면서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 문제가 되지만,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이유와 함께 수사·송치 사실을 알린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달 방식과 표현에 주의해야 하며, 사실 확인 없이 과장하거나 단정적인 언어를 쓰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교육청이나 관할 지자체 학원 담당 부서에 해당 강사가 성범죄 혐의로 기소 또는 송치된 사실을 알리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임시적으로 강사 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임을 감안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 관련 제도를 활용해 가해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