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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여부 판단: 교복 착용 배우의 경우

야동사이트에서 품번이 있고 일본에서 유통되는 야동사이트에서 야동을 보다가 배우가 교복입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게 아청물인지 궁금합니다 여자의 생김새는 애매합니다 어려보이면 어려보이고 성인이라고 생각하면 성인같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성인이고 23살 이었습니다 이럴경우에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명확하게 미성년자로 보이는거도 아니고 명확하게 누가봐도 어른…?으로도 안보일수 있을거같습니다 체형은 그냥 그 나이때 보통체형입니다 몸집이 작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쨋든 여배우가 교복을 입은걸 봣으니 엄밀하게 따지면 아청물이라고 하던데…맞는걸까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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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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