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중 휴업급여 수익 공제 방법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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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중 휴업급여 수익 공제 방법

현재 왼쪽 다리 부상(근육파열 및 힘줄손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산재지정병원에 입원치료 및 퇴원 후 통원치료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재신청 및 승인접수 요청한 상태이나 아직 승인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통상 2~4주 정도 승인기간 필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당한 사고탓에 그때 산재에 대해 잘 모르고 혼동했던 탓(산재승인 전에는 근로를 해도 될거란 착각)에 아픈 와중에도 조금씩 치료받고 스트레칭하겠다는 생각에 배달일을 잠깐 하게되었습니다.(총4일 총4만원 수익발생)이 경우 요양급여(치료비)는 무방하다고 알고 있으나 휴업급여의 경우 저의 착각과 실수로 배달일(배달수행일 1일당 1~2건 단타 쉬운일만 하여 4000~8000수익. 총4일간 41000수익발생)을 한 부분을 공단관계자들에게 미리 말씀드려 해당 수익(총4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경우는 다르지만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해도 미리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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