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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성인 자영 제작 영상 구매의 법적 문제

혹시 만약에 텔레그램에서 개인간 채팅으로 본인이 성인이고 다 본인영상이라 밝혔을때 만약 자영 제작 즉 있는 영상을 사는게 아닌 자기가 요청사항을 적어서 쓴 사항을 성인이 본인이 직접 제작해서 금전으로 사면 이건 불법인가요? 성인물을 본인 영상에 성인이면 아무 문제 없다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또 정보통신 어쩌구하는데 어떤 말을 믿어야하나요? 구매자가 법적책임을 받나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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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성인인 판매자가 스스로 제작한 성인 영상물을 금전으로 구매하여 개인적으로 소지·시청하는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구매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판매자의 책임​: 영상을 제작하여 판매한 판매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명백히 처벌 대상​입니다. ​구매자의 위험​: 해당 영상을 ​재유포​하는 순간,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매자 수사 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 혐의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일 경우, 구매자는 매우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불법적인 거래에 연루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위험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2025 추석 연휴에도 정상 업무 합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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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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