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해주신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처벌하는 대상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또는 성적 대상화가 명백한 영상이나 사진’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공연 리허설 중에 찍힌 사진으로, 성적 행위나 신체의 노골적인 성적 부위 노출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검색 과정에서 나온 리허설 사진을 보고, 성적인 맥락 없이 확인한 것만으로 바로 법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에 연예인 사진이나 영상이 게시된 경우, 그 자체가 합법적으로 촬영된 공연 자료라면 이를 단순히 열람하거나 확인한 행위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옷의 주름이나 각도 때문에 일부 이용자들이 성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제작·편집된 불법물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단순히 검색 과정에서 클릭하고 확인한 정도라면, 고의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찾거나 저장한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과 같은 경우는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법적으로 아청법상 음란물로 단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검색 과정에서 혹시라도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법에 저촉될 수 있는 자료를 습관적으로 찾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관련 검색을 피하고 합법적인 콘텐츠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스스로 반성하고 계시니,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