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머리를 내리쳤다면 위험한 물건이 되지만, 폭행하는 손이 아닌 반대쪽 손에 단순히 들고만 있었다면 이를 폭행에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특수폭행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처법상 공동폭행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모하여 폭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하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경찰이 합의를 권유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사건을 쉽게 종결하려는 의도일 수 있으나, 억울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귀하는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피해자이며, 설령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인 저항'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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