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겪으신 불편한 상황에 공감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후 키워드 설정 관련 영업 전화를 받으셨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이 진행된 상황이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기망에 의한 계약' 또는 '부당한 판매 방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후 키워드 설정은 별도의 유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마치 필수적인 서비스인 것처럼 안내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 권유 판매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도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나 기만적 방법으로 인한 계약의 경우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업체가 제시한 '6개월 이내 환불 시 10% 공제' 등의 위약금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계약 당시 통화 내용, 계약서, 결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보관하세요.
해당 업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업체가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카드사에 연락하여 결제 취소 또는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사례는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계약 내용과 업체의 설명 방식, 계약 체결 과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는 전문가의 조언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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