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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 브레인롯 훔치기라는 게임에서 제가 제 아이템을 판다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살사람을 구하다가 어떤분이 산다고 해서 그분이 8만원에 산다고 했습니다 게임아이템 시세는 6~8만원이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전화번호랑 계좌 인증이 다 가능하다길래 다 사기 조회해보고 할거 다했는데도 기록이 없어서 믿고 혹시 몰라 영상까지 촬영하며 아이템을 먼저 줬는데 차단을 하고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상대방 계좌번호,전화번호,이름까지 아는데도 혹시 이런경우에는 고소가 안되나요? 된다면 제가 지금 중학교 3학년 만 15세인데 보호자 동행 없이 저 혼자 고소장 접수를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