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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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다가구 주택의 전세사기로 임대인을 형사고소 하려고 합니다. 타세대중 일부가 같이 고소하기를 원하며 방식이 동일해 위임장 받은 후 접수하려고 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형사고소는 개인만 접수가 가능하고 단체로 접수하기위해서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소송대표자로 선정된 사람이면 개인이어도(변호사가 아니어도) 무관하다는 글도 보이고, 형사고소는 기소 주체가 검사이기 때문에 집단소송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글도 보여 무엇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요지 - 변호사 없이 집단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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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하시려는 것은 매우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도 집단 형사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대리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피해자분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의뢰인님이 대리하여 고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한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일 뿐, 무상으로 대리하신다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사건의 특성상, 단순히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절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는 의뢰인님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상황, 임대인의 다른 채무 관계, 선순위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간단한 상담을 통해 소송의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설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여러 사기 사건을 담당해보았고,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초기 방향 설정만큼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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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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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임대인에 대한 공동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 경찰서로부터 단체 고소 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라는 안내를 받아, 변호사 없이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ㆍ 여러 명의 피해자가 변호사 없이 공동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해결 방법] ㆍ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 여러 명의 피해자가 공동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소장에 모든 피해자를 공동고소인으로 기재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ㆍ 다만 경찰에서 변호사 선임을 권유한 것은 실무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개인이 진행할 경우 증거 정리가 미흡하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수사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각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체계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소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ㆍ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 달라 대표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을 대리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각자가 고소인이 되어야 하므로, 변호사가 아닌 분이 위임장만으로 타인을 대리하여 고소 절차를 온전히 진행하기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ㆍ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임대인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등 민사 절차를 신속하게 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절차를 개인이 효과적으로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와 상담하시어 체계적인 고소 전략과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수립하시기를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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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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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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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로 여러 세대가 함께 고소를 준비하시면서,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지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피해가 크고 여러 명이 관련되어 있다 보니 절차가 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1. 우선 걱정하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도 공동 고소는 가능합니다. 피해자 각자가 고소장에 서명·날인하면 한 사건으로 묶어 접수할 수 있고, 그 자체로 수사기관이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진행 과정에서 문제는, 피해자가 많을수록 진술 일정 조율이 어렵고, 각자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반복 진술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2. 이런 이유로 수사기관에서도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을 더 체계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피해자 전원의 위임장을 받아 한 번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여 피해자 개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사기처럼 복잡한 구조와 다수 피해자가 얽힌 사건은,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이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게 수사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따라서 법적으로는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함께 대응하실 계획이라면 지금 단계에서라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떤 방식이 가장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지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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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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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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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도 여러 피해자가 공동으로 한 건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안내받으신 내용처럼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공동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각자가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형사 고소는 여러 명이 공동 고소인으로 참여하여 하나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즉, 고소인 목록에 질문자님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각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한 것은, 여러 명의 피해자가 각자의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 협조해야 하는 복잡성 때문에 대리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수사 진행이나 피해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비변호인 대리인이 모든 피해자를 대표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다른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피해를 입증하고, 수많은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출하며, 경찰 및 검찰 조사를 일관성 있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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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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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법률적 측면​: 변호사 선임은 형사고소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각 피해자는 개별적으로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무적 측면​: 다수의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효율적인 사건 진행을 위해 변호사를 통한 고소장 접수를 강력히 권고하거나 사실상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혼동​: '소송대표자'는 주로 민사소송의 '선정당사자' 제도와 관련된 개념이며, 형사고소 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집단소송' 역시 형사 절차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형사 절차의 주체는 국가(검사)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안내는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원활한 사건 접수와 진행을 위한 실무적 지침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각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 병합을 요청하는 방식을 고려하시는 것이 가장 원칙에 부합하는 방법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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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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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형사고소는 개인별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호사 없이도 여러 명이 각자 개별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단체 접수를 위해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한 것은 절차상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법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질문자님과 다른 세대 주민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내용이 유사하다면 경찰은 이를 병합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명이 동시에 고소할 경우 한 사람을 대표로 정하여 위임장을 받아 대리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 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대표자가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나 경찰서마다 내부 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절차가 간편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용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형사고소에서 집단소송이라는 개념은 민사와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개인의 고소를 바탕으로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여러 명이 고소하더라도 각각 개별 사건으로 처리되거나 병합 수사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세 사기로 여러 세대가 피해를 입었다면 각자 개별 고소장을 제출하되 사실관계가 유사하므로 경찰이 병합하여 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 없이도 집단 형사고소는 가능하며 각자 개별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대표자를 정하여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경찰서의 안내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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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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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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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여러 세대가 같은 임대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즉, 각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다른 피해자에게 위임장을 주어 대리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 실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고소인 전원을 대리하여 하나의 고소장으로 정리해 제출할 수 있어 처리 과정이 훨씬 간편해집니다. 따라서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피해 사실과 법리 주장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고소인들 간 의견 차이를 줄이려면 변호사 선임이 실무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사건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민사 절차도 병행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향후 대응과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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