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서 발송 후 반송이 되었을경우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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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서 발송 후 반송이 되었을경우

집주인변경으로 인해 임대차계약해지 요청중에 있고 얼마전내용증명서를 발송했는데 반송이되어 돌아왔습니다. 집주인이 피하고있는 상황이에요 (전화와 문자로 해지요청하였고 전화는 녹음해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증명서가 반송이 된 경우에는 해지효력이 발생하지않나요? 내용증명서 도달 후 3개월지나야 해지효력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들어서 지금 어떻게해야되나 고민입니다. 해지효력 발생하면 변호사선임해서 소송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위와같은 상황일땐 어떻게해야하나요? 1. 내용증명서 반송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야되서요. 가압류등과 함께 2. 내용증명서 계속반송될땐 어떻게 처리하여야하나요?

8년 전 작성됨조회수 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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