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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24층에서 민원 (작은방 천정 누수, 지켜보기로함), (25층에는 세입자 거주) 2020.12.11 24층에서 민원 (작은방 천장 누수), (25층에는 세입자 거주) 2024.07.18 24층에서 민원 (작은방 천정 누수), (25층에는 세입자 거주) 2025.12.31 25층 현재 집 아파트 매매 (제가 거주) 2025.06.25 24층에서 민원 (작은방 천정 누수) 2025.08.18 24층에서 민원 (25층의 문제로인해 발생한것으로 추정하여 저희집에 연락) 이 기록은 관리사무소에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제가 아파트 매매 당시에는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 받지 못하였고 계약서에도 없음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여름에 아래층의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예전부터 누수가 발생하였고 지금도 누수한다고 하여서 아래층에서도 창틀 공사 그리고 저희 집도 창틀 공사 진행했습니다. 현재 아래집은 250만원의 수리비가 나와서 저희에게 청구한 상태입니다. 저는 매도자에게 소송으로 피해보상, 저희집 수리비용을 받거나 매매 거래금의 일부(누수 미고시)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